미수령 보험금이 무려 11조!!! 숨은 보험금 찾기

재무설계 알아보기|2020. 10. 13. 19:52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 만기가 지났거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잘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미수령 보험금이 무려 11조원이 넘는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은 2017년도는 8조 48억원, 2018년도는 8조 8515억원, 2019년도는 10조 32억원, 올해인 2020년도는 11조 819억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에서 미수령한 보험금이 많은데요. 전체 미수령 보험금의 약 96.8%인 10조 7246억원이라고 합니다.

종류별로 보면, 중도보험금이 약 7조 590억원, 만기보험금이 3조 434억원, 휴면보험금이 4478억원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중도보험금은 일부 보험 중에 보험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중간 중간에 한번씩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보험금이 중도보험금입니다. 중도보험금이 가장 많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보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모아서 받겠다는 생각에 안 받고 모아두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보험금은 당연히 보험의 만기가 되어서 만기 환급금이 발생할 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구요.

휴면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의 납입을 중단했거나 연체가 되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남은 해지환급금입니다. 즉, 이 금액은 보장도 이미 끝나버렸고 더 이상 남겨 둘 이유가 없는데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을 말하는 것인데, 주의할 것은 이 휴면보험금은 오래 보험사에 둔다고 해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했다면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행인 것은 중도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도보험금은 일부러 안 찾아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꼭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해당 고객에게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는 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안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보험사로부터 따로 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미수령 보험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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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에 대한 단상

재무설계 알아보기|2018. 3. 19. 22:31

종신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상품을 알아보다 보면,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이 종종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지환급금이 낮다는 것인데, 일반 종신보험보다 해지환급금이 낮다는 얘기겠죠.
일반적으로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납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환급률이 50% 또는 30% 수준에 머무릅니다.
즉, 일반 종신보험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급률이 납입한 보험료의 80% 수준이라면,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4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해지환급금이 낮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까요?
그건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해지환급금을 줄이고 대신 보험료도 낮춰줘서 좀 더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이와 같이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과 함께, 납입이 끝나면 해지환급률이 그 동안 낸 보험료보다 많아지게 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훨씬 적은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만, 납입이 끝나고 나면 일반 종신보험보다 월등히 많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정말로 장점이 있는지 잘 따져 보고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납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다가 납입이 끝나고 나면 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지게 되는데,
과거 통계를 보거나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납입을 다 끝낸 후 이제 더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을 해지할 일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보험은 만기가 되었다고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보험료를 더 이상 낼 수 없을 때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입이 다 끝나고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험금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해지해서 그동안 낸 돈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이 무슨 장점이 있을까 합니다. 만일, 납입이 끝나고 원금 이상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처음부터 적금이나 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해지하기 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금융상품과 다른 점이기는 하지만요.
반면, 실제 많은 해약이 발생하는 납입 중 기간에는 만일 해지할 경우 일반 종신보험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해지 환급금 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 종신보험을 해지해도 손해가 큰데,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그 손해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나중에 납입이 끝나고 해지해서 원금 이상을 돌려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렴하게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때, 즉, 가성비를 따져 보장을 받고자 할 때 가입해야 하는 종신보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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