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보험,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 제도

재무설계 알아보기|2020. 8. 23. 18:03

오늘은 2018년 12월 1일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간의 전환, 개인실손보험의 중지 및 재개 등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고 효과적으로 실손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자동차보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내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도 안에서 실제 사고 난 차량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만큼(실제 손해액)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또 두대의 차량이 서로 사고가 나서 총 수리비용이 100만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A는 '가'라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B는 '나'라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총 수리비 100만원을 두 보험사가 A와 B의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눠서 서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도 이와 같은 원리로 운영됩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 범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자동차보험과는 약간 다른 경우지만 만일 2개 이상의 보험사에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두 보험사가 나눠서 총 보장비용을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손보험을 2개 가입해 있는데 내가 사고로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각 보험사가 100만원씩 200만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사가 합쳐서 100만원만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어떤 판단이 설 까요?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의 실손보험만 가지고 있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단체실손보험' 때문이죠.

단체실손보험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굳이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데 필요 없으니 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개인실손보험에 따로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큰 혜택이겠지만, 만일 개인실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가입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을 서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에서 제외될 경우 이 보장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5년 이상 단체실손보험으로 가입한 후 종료된다면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거나,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등의 진단 이력이 없으면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고 이후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될 경우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향후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된다면 중지해 놨던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혜택은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나중에 단체실손보험이 끝나고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심사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단체실손보험과 같은 보장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하기 이전의 개인실손보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등으로 정신이 없을 텐데 깜빡 잊어버리고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가입한 조건으로 보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더 비싼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거나, 나이가 많을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실손보험에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할 때는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거나 재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의 중복가입에 대한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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