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vs 윤석열, 2030 국민의힘 탈당방법, 탈당신고서 작성 방법

국민의 힘 대선후보 자리를 윤석열이 차지한 후, 국민의 힘 내에서는2030 당원들 중심으로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지지도에서는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우위에 있었지만, 당원투표에서 압승을 한 윤석열이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2030 후보들은 국민의 힘을 '노인의 힘', '구태의 힘', '도로한국당'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의 힘 탈당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탈당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국민의 힘 홈페이지에서 탈당 신고서를 발급받아 각 시도 당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홈페이지는 

http://www.peoplepowerparty.kr/intro.jsp

 

국민의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국민의힘

www.peoplepowerparty.kr

 

대문짝 만하게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ㅎㅎ

 

 

국민의 힘 당원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angwon.peoplepowerparty.kr/

 

국민의힘 당원정보 홈페이지

국민의힘 당원정보 홈페이지

dangwon.peoplepowerparty.kr

그런데 어디에도 탈당 양식을 받을 수 있는 메뉴는 보이질 않네요..

혹시 당원들만 보이는 지는 모르겠습니다.(아쉽지만 저는 당원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 별도의 링크가 있네요..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탈당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membership/membership_info.do

 

국민의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국민의힘

www.peoplepowerparty.kr

탈당원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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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은 어떤 곳일까?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가 병의 치료나 안정을 위해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기준이 의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정의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등으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중 "요양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요즘은 조산원은 거의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의원과 병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보는 곳인지, 아니면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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