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의 달라진 점 6가지

삶의 지혜|2021. 1. 17. 23:21

매년 한 번씩 꼭 돌아오는 연말정산, 2021년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계산 및 신청은 2021년에 하지만 2020년의 소득과 지출에 따른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그 방법이나 기준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해마다 그해 상황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추가되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올해 연말정산엔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라고 해도 1년에 한 번이면 그전에 했던 내용을 잊어버릴만한 때이기도 하니, 매년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아보면서 당해년도 연말정산을 차분히 준비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2021년, 즉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중 작년 대비 바뀌거나 꼭 참조해야 할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1인 가구는 공제신고서 내용,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을 선택한 다음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이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모바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수정도 할 수 있으니, 굳이 PC 앞에 앉아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도달했습니다.

 

제출 서류가 간단해 졌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이미 홈텍스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서 확인만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음의 서류는 올해부터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서 등록해 놓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에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게 되었기에 감사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

  *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입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는 잘못하면 중복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데 국세청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하니, 그런 우려는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3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는 기본 소득공제율이 15%였다가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30%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도 3월 사용분은 60%, 4월부터 7월 사용분은 80%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80%를 적용하게 되어 평소보다 2배 많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 금액도 높아졌는데,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3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총급여액이 7천만원부터 1.2억원인 경우: 280만원

  *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3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1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630만원

으로 한도가 늘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50세 이상인 분들 중 연금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혜택인데,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만일 퇴직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3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할 경우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바뀐 것은 없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출산을 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비과세 대상인 항목은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 육아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한 소득세 등이 비과세였는데, 여기에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경우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다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70%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꼭 숙지하셔서 연말정산이 13월의 급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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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귀속 연말정산 꿀팁,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등 새롭게 바뀐 내용

재무설계 알아보기|2019. 12. 27. 12:13

또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해 받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최종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매년 년 중에 받은 근로소득 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 지출 내역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의 일정 비율을 미리 차감하여 세금으로 납부한 후 한 해가 다 지나고 난 후 실제 받은 금액과 사용한 금액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13월의 급여'라고 할 만큼 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돌려받는 금액보다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넉넉한 환급액을 기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카드사용 내역, 병원비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상당히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체를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간단히 몇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할 때 귀속년도가 있는데 이것은 소득과 지출이 발생한 해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즉, 이제 2020년 1월에 해야 할 연말정산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금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공제)를 말하고,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이고 세율이 10%라고 하면 내야 할 세금은 5,000만원 x 10%인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제외해 준다고 하면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이때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이 5,000만원 - 500만원 = 4,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은 4,500만원 x 10%인 45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위의 예의 결과로 내야 할 세금이 450만원인데 여기서 세액공제를 50만원 받게 되면, 실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450만원 - 50만원 = 400만원)

따라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죠.

 

 

우선 이 내용 확인하시고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소득공제율 30% 적용.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넘긴 금액에 대해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2019년 7월 이후 입장료부터 적용

 

2.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내야 할 세금에서 200만원을 빼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에서 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음

 

3.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기준을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대상에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직 추가

 

4. '고액기부금'으로 적용될 경우 기부금에서 30%까지를 '세액공제'해주는 데, 이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기준 하향 조정. 즉, 예전엔 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았는데, 이젠 1,000만원만 초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좀 불리해진 내용도 있는데, 아동수당이 도입됨으로 인해,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부터는 7세 이상(또는 7세 미만이라도 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

 

6.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사용한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등입니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요즘 대세인 유튜브에서도 안내 동영상(www.youtube.com/user/ntskorea)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확인해서 연말정산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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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모바일 앱을 배포합니다.

재무설계 알아보기|2015. 1. 8. 13:07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아마 대부분 예년보다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지...쩝...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중이네요..

iOS와 안드로이드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폰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2014"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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