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귀속 연말정산 꿀팁,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등 새롭게 바뀐 내용

재무설계 알아보기|2019. 12. 27. 12:13

또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해 받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최종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매년 년 중에 받은 근로소득 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 지출 내역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의 일정 비율을 미리 차감하여 세금으로 납부한 후 한 해가 다 지나고 난 후 실제 받은 금액과 사용한 금액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13월의 급여'라고 할 만큼 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돌려받는 금액보다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넉넉한 환급액을 기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카드사용 내역, 병원비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상당히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체를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간단히 몇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할 때 귀속년도가 있는데 이것은 소득과 지출이 발생한 해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즉, 이제 2020년 1월에 해야 할 연말정산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금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공제)를 말하고,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이고 세율이 10%라고 하면 내야 할 세금은 5,000만원 x 10%인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제외해 준다고 하면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이때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이 5,000만원 - 500만원 = 4,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은 4,500만원 x 10%인 45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위의 예의 결과로 내야 할 세금이 450만원인데 여기서 세액공제를 50만원 받게 되면, 실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450만원 - 50만원 = 400만원)

따라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죠.

 

 

우선 이 내용 확인하시고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소득공제율 30% 적용.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넘긴 금액에 대해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2019년 7월 이후 입장료부터 적용

 

2.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내야 할 세금에서 200만원을 빼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에서 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음

 

3.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기준을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대상에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직 추가

 

4. '고액기부금'으로 적용될 경우 기부금에서 30%까지를 '세액공제'해주는 데, 이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기준 하향 조정. 즉, 예전엔 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았는데, 이젠 1,000만원만 초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좀 불리해진 내용도 있는데, 아동수당이 도입됨으로 인해,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부터는 7세 이상(또는 7세 미만이라도 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

 

6.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사용한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등입니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요즘 대세인 유튜브에서도 안내 동영상(www.youtube.com/user/ntskorea)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확인해서 연말정산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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