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엑이란 65세 이상 대상자 분들 중 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금액으로 2019년 기준 홀로 사시는 단독가구의 경우 1,370,000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2,192,000원 입니다.
즉, 부부가 같이 사시는 분들 중 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윌 소득으로 재평가하였을 경우의 합산 금액이 2,192,000원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253,750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는 월 300,000원이 지급됩니다(2019년 4월 ~ 2020년 3월 기준).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은 그럼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점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과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http://http://basicpension.mohw.go.kr/
소득 인정액 계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원액
여기서 월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소득평가액 = [(근로소득-94만원) x 70%]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즉, 근로소득 중 94만원까지는 차감을 해 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고,
재산소득은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소득에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월소득환원액을 보겠습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원액 = [(일반재산-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천만원)] x 4% / 12개월
입니다.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즉, 본인이 5억의 부동산을 서울에 가지고 있다면 5억 - 1억 3,500만 = 3억 6,5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고 금융자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잡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억짜리 부동산이 서울에 있고, 은행에 1억의 예금이 있다고 하면,
[(5억 - 1억 3,500만원) + (1억 - 2,000만원)] x 4% / 12개월
= (3억 6,500만원 + 8,000만원) x 4% / 12개월
= 4억 4,500만원 x 4% /12개월
= 17,800만원 / 12월
= 1,483,333원
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에서 계산한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원액을 더해서 부부가족인 경우 2,192,000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내용만 정리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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