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통합관리(신청/해지) 서비스 이용방법

재무설계 알아보기|2015. 8. 7. 13:48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동이체 조회/해지 서비스가 시행된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실시]

 

오늘은 그럼 직접 내 거래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조회와 해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각자 준비해 주세요..

 

사이트 주소는 www.payinfo.or.kr 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간 후 [자동이체 조회/해지하기]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후 [정보입력화면으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안내사항을 잘 읽어보고  하단에 '[ ]해당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 [자동이체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주의할 것은 3번입니다. 무심코 자동이체를 해지하게되면 연체나 미납으로 연체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카드 결제 계좌같은 경우 미납으로 연체이자가 나올 수 있고, 보험같은 경우는 미납으로 해지가 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 해지를 위해서는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은행들과 등록 건수가 표시됩니다.

확인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은행에 걸려있는 자동이체 내역들이 쭈~욱 표시됩니다. 참 많네요..^^

 

 

 

그런데 자동이체 해지가 안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오른쪽 끝의 해지불가사유를 보면, '요금청구기관 불가'라는 것과 '금융회사 불가'라는 것이 있네요. 요금청구기관 불가는 "해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로 동건은 해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향후 서비스 제공예정입니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금융회사 불가는 "해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로 해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향후 서비스 제공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동이체 건의 왼쪽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아래 [해지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지요청을 하게 되면, 해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아랫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직접 '요금미납', '연체', '신청'을 타이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한 후 '()예'를 선택하고 [해지요청]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2영업일 뒤에 해지 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해지요청이 신청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이체 해지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해지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관심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오른쪽에 있는 [한국재무설계 블로그]로 한번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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