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무엇일까요?

재무설계 알아보기|2019. 12. 28. 07:29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보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험의 혜택을 누린 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보험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 아니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의심이나 의구심이 사실이 아닐지라도요.

금융 당국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금융 소비자 보호'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비자 보호'로 맞추고 정책을 만들며, 금융혁신, 손익개선, 새로운 시장 개척 등등은 우선 소비자 보호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 듯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큰 변화 없이 갈 것 같구요. 비슷한 기조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 12월 26일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발표도 마찬가지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주된 내용인데 한번 하나씩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 범주에 각각 4개씩, 총 8가지 내용입니다.

 

1.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기재 (1월 시행 예정)

해당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이 설계사가 잘 판매하고 있는 설계사인지 알 수 있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해당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을 청약서에 기재함으로써 청약하기 전에 이미 이 설계사가 괜찮은 설계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청약서를 제안받는 단계는 상담의 맨 마지막 단계인데, 이때 불완전판매 비율을 안다고 해도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에서 거절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왕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2.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1월 시행 예정)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 즉 100건 판매했을 때 1건 이상의 불완전판매가 있거나, 불완전판매 건수로 3건 이상 시, 12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3.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 통제 강화 (1월 시행 예정)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갖도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기능(비밀보장, 보호 조치 등)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나 업무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업부상 독립성 확보와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몇몇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은 금융 당국 퇴직자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준법감시인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는 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4.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1월 시행 예정)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 명확치 않은 경우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손해사정사를 보험사가 선임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외부 손해사정 법인도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을 예정이고,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꼭 안내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험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  (1월 시행 예정)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6.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전국 확대  (1월 시행 예정)

2018년 22개 시, 군, 구에서 2019년 37개 시, 군, 구로 확대한 범위를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풍수해 보험은 상가, 공장(소상공인), 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총 보험료의 50~9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7. 핀테크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 완화 (2월 시행 예정, 변경 가능)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8. 마지막으로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1월 시행 예정)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IRP 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이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 봤는데, 우리 일상과 직접 관련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제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안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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