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보험의 불완전판매 우려

재무설계 알아보기|2019. 11. 17. 14:56

2018/03/19 -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에 대한 단상

 

요즘 종종 기사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무해지 환급형 보험 또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해지 종신보험에 대한 생각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간단히 적어 봤는데, 무해지 보험은 저해지 보험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해지 보험이 보험료 납입을 끝내기 전까지는 원래 발생해야 할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췄다면, 무해지 보험은 납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지환급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납입을 끝내기 전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많이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사실 가입하고 몇년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납입한 원금보다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받나(일반 보험의 경우), 아니면 50% 수준을 받나(저해지의 경우), 아니면 하나도 못 받나(무해지의 경우) 크게 금액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지환급금이 그래도 어느정도 되고, 원금 수준에 비슷한 수준까지 가려면 최소 7년~10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를 납입하게 되면 굳이 보험을 해약할 필요가 없겠죠. 만일 그때 돈이 꼭 필요해서 해약해서 쓰고 좀 있다가 다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훨씬 비싼 값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7년~10년 이상 지난 보험은 웬만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보험이나 저해지보험, 무해지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장을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보험을 2~3년 납입하다 해지할 생각이라면,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손해 봅니다.

만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해지환급급이 더 나오는 일반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웬만해서는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해지 보험이나 무해지 보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상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판매인이 양심을 가지고 정확히 설명한다면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 당국의 우려나 걱정스러운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와 나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기사 제목은 서울경제신문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가지 우려점들에 대해 설명을 해 논 기사인데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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