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삶의 지혜|2020. 10. 12. 14:10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재확산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추석 명절 다음에 있는 한글날 연휴에도 많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집회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확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두로 한 추석 특별 방역기간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그 기간 더 큰 확산은 없었기에 10월 12일(월)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2단계 그리고, 2.5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단계를 겪어 봤을 텐데요, 이번에 다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어떤 점이 완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잘 진정되지 않고 있는 수도관은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 시설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1. 집합, 모임 및 행사의 경우

  - 수도권은 실내 50명, 실회 10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 비수도권은 전면 허용하되,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100명 이상 참여하는 학술행사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2. 11종의 고위험 시설

  - 방문판매 등을 금지하고, 11종 시설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3. 16종의 다중 이용 시설

  - 수도권은 식당, 카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 비수도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합니다.

 

4. 스포츠 행사

  - 최대 30%까지 입장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5. 국공립시설

  - 최대 가능인원을 50%로 제한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더불어 철저한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6. 교회

  -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 인원으로 대면 예배는 가능하나 모임 및 식사는 안됩니다.

  - 비수도권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합니다.

 

 

7.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8. 기관 및 기업

  - 공공기관 및 기업은 유연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민간기관 및 기업은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를 권장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냐 2단계냐 등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신경 쓸 것은 신경 쓴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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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알아보기

재무설계 알아보기|2019. 10. 5. 11:28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엑이란 65세 이상 대상자 분들 중 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금액으로 2019년 기준 홀로 사시는 단독가구의 경우 1,370,000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2,192,000원 입니다.
즉, 부부가 같이 사시는 분들 중 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윌 소득으로 재평가하였을 경우의 합산 금액이 2,192,000원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253,750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는 월 300,000원이 지급됩니다(2019년 4월 ~ 2020년 3월 기준).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은 그럼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점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과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http://http://basicpension.mohw.go.kr/



소득 인정액 계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원액


여기서 월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소득평가액 = [(근로소득-94만원) x 70%]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즉, 근로소득 중 94만원까지는 차감을 해 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고,

  재산소득은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소득에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월소득환원액을 보겠습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원액 = [(일반재산-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천만원)] x 4% / 12개월

입니다.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즉, 본인이 5억의 부동산을 서울에 가지고 있다면 5억 - 1억 3,500만 = 3억 6,5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고 금융자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잡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억짜리 부동산이 서울에 있고, 은행에 1억의 예금이 있다고 하면,

  [(5억 - 1억 3,500만원) + (1억 - 2,000만원)] x 4% / 12개월

  = (3억 6,500만원 + 8,000만원) x 4% / 12개월

  = 4억 4,500만원 x 4% /12개월

  = 17,800만원 / 12월

  = 1,483,333원

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에서 계산한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원액을 더해서 부부가족인 경우 2,192,000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내용만 정리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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