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법

삶의 지혜|2020. 10. 10. 01:03

요즘 인터넷 여기저기, 또는 길에 다니는 버스 옆면에 종종 '뮤직카우'라는 광고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아마 '뮤직+캐시카우'의 컨셉으로 만든 이름인 것 같습니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로 저작권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인데 처음에는 그 개념이 좀 특이하다 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요즘에 다시 보내 이 플랫폼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음악 저작권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내가 직접 작사나 작곡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작료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이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의외로 간단한 것이, 뮤직카우가 곡의 일정 지분을 저작권자에게 양도받아서, 즉 저작권자에게 사 와서 뮤직카우 유저들에게 다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뮤직카우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수익모델인 것이지요.

이렇게 구입하게된 음악이 스트리밍, 노래방, 방송 등에서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매월 정산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그럼 뮤직카우가 사 온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자들은 어떻게 다시 뮤직카우로부터 살 수 있을까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 첫번째 방법은 '옥션' 즉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는 방법입니다.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낙찰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용자에게 낙찰되고, 만일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다면 먼저 입찰한 사용자에게 우선순위로 낙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꼭 낙찰 받았으면 하는 노래가 여의치 않아 낙찰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옥션 일자를 놓쳐서 낙찰받을 기회를 놓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음악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유저마켓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유저마켓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마켓에 내놓은 저작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과정을 통한 매매차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예를 들면, 아직 핫하지 않은 음악을 옥션에서 3만원에 낙찰받았는데, 그 음악이 어떤 방송프로에서 이슈가 되어 갑자기 관심을 많이 받게 되거나, 뒤늦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역주행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은 쭉쭉 올라가겠죠?

이럴 해 유저마켓에서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판다면 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LP나 CD와 같은 실물을 구매해서 소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뮤직카우를 통해 그 음악을 직접 소유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겠죠.

 

뮤직카우를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본다면,

저작권은 기업이 될 것이고, 옥션 즉, 경매는 공모, 저작권 수입은 배당, 유저마켓은 거래소 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투자방법이 나온 것 같기에 시험삼아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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