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조건입니다.

삶의 지혜|2020. 10. 15. 19:3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데요. 이를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대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의 대원칙은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러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다른 가족도 동일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모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의존한다는 것은 별도의 소득이 많지 않아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때 피부양자가 자격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저런 소득을 합쳤을 때 모든 소득의 합계까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안되구요.

만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따로 소득이 조금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의 연간 합계가 5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입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조건인 재산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일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을 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고,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는 역시 불가능 하구요.

 

만일, 형제, 자매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예외는 있는데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확인해 본 후 조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에게 등록할 수 있으니, 보험료의 중복 납부가 생기기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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