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무엇일까요?

재무설계 알아보기|2019. 12. 28. 07:29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보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험의 혜택을 누린 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보험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 아니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의심이나 의구심이 사실이 아닐지라도요.

금융 당국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금융 소비자 보호'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비자 보호'로 맞추고 정책을 만들며, 금융혁신, 손익개선, 새로운 시장 개척 등등은 우선 소비자 보호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 듯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큰 변화 없이 갈 것 같구요. 비슷한 기조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 12월 26일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발표도 마찬가지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주된 내용인데 한번 하나씩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 범주에 각각 4개씩, 총 8가지 내용입니다.

 

1.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기재 (1월 시행 예정)

해당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이 설계사가 잘 판매하고 있는 설계사인지 알 수 있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해당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을 청약서에 기재함으로써 청약하기 전에 이미 이 설계사가 괜찮은 설계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청약서를 제안받는 단계는 상담의 맨 마지막 단계인데, 이때 불완전판매 비율을 안다고 해도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에서 거절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왕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2.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1월 시행 예정)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 즉 100건 판매했을 때 1건 이상의 불완전판매가 있거나, 불완전판매 건수로 3건 이상 시, 12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3.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 통제 강화 (1월 시행 예정)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갖도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기능(비밀보장, 보호 조치 등)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나 업무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업부상 독립성 확보와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몇몇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은 금융 당국 퇴직자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준법감시인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는 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4.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1월 시행 예정)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 명확치 않은 경우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손해사정사를 보험사가 선임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외부 손해사정 법인도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을 예정이고,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꼭 안내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험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  (1월 시행 예정)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6.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전국 확대  (1월 시행 예정)

2018년 22개 시, 군, 구에서 2019년 37개 시, 군, 구로 확대한 범위를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풍수해 보험은 상가, 공장(소상공인), 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총 보험료의 50~9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7. 핀테크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 완화 (2월 시행 예정, 변경 가능)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8. 마지막으로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1월 시행 예정)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IRP 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이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 봤는데, 우리 일상과 직접 관련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제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안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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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귀속 연말정산 꿀팁,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등 새롭게 바뀐 내용

재무설계 알아보기|2019. 12. 27. 12:13

또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해 받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최종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매년 년 중에 받은 근로소득 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 지출 내역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의 일정 비율을 미리 차감하여 세금으로 납부한 후 한 해가 다 지나고 난 후 실제 받은 금액과 사용한 금액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13월의 급여'라고 할 만큼 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돌려받는 금액보다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넉넉한 환급액을 기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카드사용 내역, 병원비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상당히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체를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간단히 몇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할 때 귀속년도가 있는데 이것은 소득과 지출이 발생한 해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즉, 이제 2020년 1월에 해야 할 연말정산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금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공제)를 말하고,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이고 세율이 10%라고 하면 내야 할 세금은 5,000만원 x 10%인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제외해 준다고 하면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이때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이 5,000만원 - 500만원 = 4,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은 4,500만원 x 10%인 45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위의 예의 결과로 내야 할 세금이 450만원인데 여기서 세액공제를 50만원 받게 되면, 실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450만원 - 50만원 = 400만원)

따라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죠.

 

 

우선 이 내용 확인하시고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소득공제율 30% 적용.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넘긴 금액에 대해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2019년 7월 이후 입장료부터 적용

 

2.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내야 할 세금에서 200만원을 빼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에서 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음

 

3.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기준을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대상에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직 추가

 

4. '고액기부금'으로 적용될 경우 기부금에서 30%까지를 '세액공제'해주는 데, 이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기준 하향 조정. 즉, 예전엔 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았는데, 이젠 1,000만원만 초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좀 불리해진 내용도 있는데, 아동수당이 도입됨으로 인해,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부터는 7세 이상(또는 7세 미만이라도 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

 

6.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사용한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등입니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요즘 대세인 유튜브에서도 안내 동영상(www.youtube.com/user/ntskorea)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확인해서 연말정산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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