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시, 보험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삶의 지혜|2020. 10. 23. 22:22

그동안 전동 킥보드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방법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보상이나 치료비에 대한 기준이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새로 발표한 '보험소비자 권익보험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내용을 신설해서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보상은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먼저 치료비를 보상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적절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동 킥보드의 보상 한도는 사망일 경우는 1억 5,000만원, 상해보장은 1급 3,000만원부터 14급 50만원 이내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본인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 보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의 매우 세심한 주의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