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

삶의 지혜|2020. 10. 15. 20:49

다른 글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팩스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특이하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변경이 불가능하고 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이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0/10/15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터넷으로 방법

 

이번 글은 그럼 팩스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고 이번에는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속해서 팩스를 보낼 양식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s://nhis.or.kr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위 사이트로 들어간 후 상단 메뉴의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로 들어갑니다.

 

 

서식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에 '피부양자 자격'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은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라는 내용이 검색되고, '첨부'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양식은 hwp 파일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운로드한 아래와 같은 양식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hwp
0.02MB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 관할지사로 보내면 됩니다.

관할지사를 모를 경우 1577-1000으로 문의하여 관할지사와 보낼 팩스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팩스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스는 가끔 통화량이 많으면 끊어지거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화질이 너무 안 좋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1577-1000으로 문의하여 팩스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왼쪽 메뉴 중 맨 아래에 '팩스수신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로 들어가서 송신자, 즉 발송한 사람의 팩스번호를 입력하고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팩스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팩스 등은 지역번호가 아래 나와있는 전통적인 지역번호가 아니고, 0505 또는 0504 등과 같이 쓰는데, 아래 메뉴 선택에는 그런 번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팩스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팩스 수신 여부를 조회할 수 없고,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팩스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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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조건입니다.

삶의 지혜|2020. 10. 15. 19:3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데요. 이를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대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의 대원칙은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러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다른 가족도 동일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모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의존한다는 것은 별도의 소득이 많지 않아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때 피부양자가 자격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저런 소득을 합쳤을 때 모든 소득의 합계까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안되구요.

만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따로 소득이 조금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의 연간 합계가 5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입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조건인 재산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일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을 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고,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는 역시 불가능 하구요.

 

만일, 형제, 자매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예외는 있는데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확인해 본 후 조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에게 등록할 수 있으니, 보험료의 중복 납부가 생기기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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