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글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삶의 지혜|2020. 10. 12. 14:10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재확산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추석 명절 다음에 있는 한글날 연휴에도 많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집회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확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두로 한 추석 특별 방역기간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그 기간 더 큰 확산은 없었기에 10월 12일(월)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2단계 그리고, 2.5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단계를 겪어 봤을 텐데요, 이번에 다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어떤 점이 완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잘 진정되지 않고 있는 수도관은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 시설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1. 집합, 모임 및 행사의 경우

  - 수도권은 실내 50명, 실회 10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 비수도권은 전면 허용하되,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100명 이상 참여하는 학술행사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2. 11종의 고위험 시설

  - 방문판매 등을 금지하고, 11종 시설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3. 16종의 다중 이용 시설

  - 수도권은 식당, 카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 비수도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합니다.

 

4. 스포츠 행사

  - 최대 30%까지 입장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5. 국공립시설

  - 최대 가능인원을 50%로 제한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더불어 철저한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6. 교회

  -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 인원으로 대면 예배는 가능하나 모임 및 식사는 안됩니다.

  - 비수도권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합니다.

 

 

7.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8. 기관 및 기업

  - 공공기관 및 기업은 유연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민간기관 및 기업은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를 권장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냐 2단계냐 등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신경 쓸 것은 신경 쓴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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