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에서 옥션으로 저작권 구매하는 방법

삶의 지혜|2020. 10. 10. 02:21

뮤직카우가 첫 TV광고를 한다고 하면서, 광고의 내레이션을 작곡가 겸 가수인 윤상이 했다고 합니다. 뮤직카우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생소한 점들이 있어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이번 TV광고를 통해 뮤직카우가 좀 더 신뢰를 주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뮤직카우에서는 현재 90년대 인기곡부터, 트로트, OST, K-POP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약 610곡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 저작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옥션을 통해 낙찰을 받는 방법이고, 다음으로는 유저마켓에서 직점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뮤직카우의 옥션을 통해 음악 저작권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 라인, 페이스북, 구글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

 

로그인 후 맨 위의 메뉴에서 옥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진행 중인 옥션과 마감된 옥션을 볼 수 있습니다.

 

뮤직카우 옥션

 

현재 진행중인 옥션은 5개가 있네요.

 

김민우의 '입영열차안에서'

MC몽과 김재환의 '봄 같던 그녀가 춥대'

하성운의 '잊지마요'

자이언트핑크의 '너를 사랑하진 않아'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입니다.

 

이중 관심 있는 노래가 있어 옥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해당 음악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현재 진행 중인 김민우의 '입영열차안에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옥션 진행 현황

 

이 화면을 자세히 보면

먼저 이 경매는 1일 23시간 58분 1초가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공모 마감일과 같은 개념이겠죠?

그리고 옥션 수량은 1,292주입니다. 이것은 총 발행 주식수와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오른쪽 박스를 보면 입찰 가격(1주)이 16,500 캐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당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신주 공모와 다른 점은 뮤직카우에서는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경매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왼쪽을 보면, 각 입찰가격(1주) 마다 입찰량이 있고 예상 결과가 '낙찰'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입찰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여기서 각 입찰수량의 합계가 옥션 수량인 1,292주까지는 낙찰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은 낙찰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문 수량은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하면 되는 것이구요.

 

최종 결과는 1일 23시간 58분 1초가 지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옥션이 끝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가 끝난 음악은 '마감된 옥션' 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승철의 '일기장'은 어떻게 낙찰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옥션 결과 - 1

 

옥션 결과 - 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승철의 '일기장'은 총 1,182주를 경매에 올렸고, 처음 경매 시작 가격은 6,500캐쉬였습니다.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은 16,500캐쉬에 1주를 신청했고, 맨 아래로 와서 보면, 8,500캐쉬를 쓴 643명까지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즉, 6,500캐쉬 미만으로 입찰했다면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너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게 되면 당연히 낙찰받을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고,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면 구입을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당한 입찰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뮤직카우에서 옥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식시장과 경매시장을 합쳐 놓은 것 같은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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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법

삶의 지혜|2020. 10. 10. 01:03

요즘 인터넷 여기저기, 또는 길에 다니는 버스 옆면에 종종 '뮤직카우'라는 광고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아마 '뮤직+캐시카우'의 컨셉으로 만든 이름인 것 같습니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로 저작권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인데 처음에는 그 개념이 좀 특이하다 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요즘에 다시 보내 이 플랫폼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음악 저작권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내가 직접 작사나 작곡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작료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이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의외로 간단한 것이, 뮤직카우가 곡의 일정 지분을 저작권자에게 양도받아서, 즉 저작권자에게 사 와서 뮤직카우 유저들에게 다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뮤직카우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수익모델인 것이지요.

이렇게 구입하게된 음악이 스트리밍, 노래방, 방송 등에서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매월 정산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그럼 뮤직카우가 사 온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자들은 어떻게 다시 뮤직카우로부터 살 수 있을까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 첫번째 방법은 '옥션' 즉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는 방법입니다.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낙찰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용자에게 낙찰되고, 만일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다면 먼저 입찰한 사용자에게 우선순위로 낙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꼭 낙찰 받았으면 하는 노래가 여의치 않아 낙찰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옥션 일자를 놓쳐서 낙찰받을 기회를 놓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음악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유저마켓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유저마켓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마켓에 내놓은 저작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과정을 통한 매매차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출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예를 들면, 아직 핫하지 않은 음악을 옥션에서 3만원에 낙찰받았는데, 그 음악이 어떤 방송프로에서 이슈가 되어 갑자기 관심을 많이 받게 되거나, 뒤늦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역주행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은 쭉쭉 올라가겠죠?

이럴 해 유저마켓에서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판다면 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LP나 CD와 같은 실물을 구매해서 소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뮤직카우를 통해 그 음악을 직접 소유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겠죠.

 

뮤직카우를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본다면,

저작권은 기업이 될 것이고, 옥션 즉, 경매는 공모, 저작권 수입은 배당, 유저마켓은 거래소 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투자방법이 나온 것 같기에 시험삼아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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