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양도소득금액 조회 방법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라고 불리며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하기 위한 거래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거래하는 시간대만 차이가 있을 뿐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차이 중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 즉 팔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은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안 넘을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에 직접 신고, 우편 신고, 그리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이 있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주민세 포함하여 22%이고, 양도차익이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는 나오지 않지만 추후 소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주식거래를 자주 하다보면, 내가 지난 1년 동안 해외주식을 통해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 증권사의 HTS나 MTS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 HTS에서는 해외주식 > 해외주식 계좌/손익 > [9467]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신고대행신청 [양도소득세 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MTS에서는 햄버거 메뉴 > 해외주식 > 해외주식 주문/잔고 > 양도소득세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HTS 이름은 카이로스이며, MTS는 해외주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m.Global을 사용하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카이로스를 기준으로 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메뉴로 들어가서 첫번째 탭입니다.

지난 1년간 매도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탭은 양도소득금액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탭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화면입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대행해주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대행은 모든 경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고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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