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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의 달라진 점 6가지

삶의 지혜|2021. 1. 17. 23:21

매년 한 번씩 꼭 돌아오는 연말정산, 2021년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계산 및 신청은 2021년에 하지만 2020년의 소득과 지출에 따른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그 방법이나 기준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해마다 그해 상황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추가되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올해 연말정산엔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라고 해도 1년에 한 번이면 그전에 했던 내용을 잊어버릴만한 때이기도 하니, 매년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아보면서 당해년도 연말정산을 차분히 준비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2021년, 즉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중 작년 대비 바뀌거나 꼭 참조해야 할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1인 가구는 공제신고서 내용,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을 선택한 다음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이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모바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수정도 할 수 있으니, 굳이 PC 앞에 앉아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도달했습니다.

 

제출 서류가 간단해 졌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이미 홈텍스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서 확인만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음의 서류는 올해부터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서 등록해 놓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에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게 되었기에 감사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

  *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입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는 잘못하면 중복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데 국세청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하니, 그런 우려는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3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는 기본 소득공제율이 15%였다가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30%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도 3월 사용분은 60%, 4월부터 7월 사용분은 80%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80%를 적용하게 되어 평소보다 2배 많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 금액도 높아졌는데,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3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총급여액이 7천만원부터 1.2억원인 경우: 280만원

  *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3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1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630만원

으로 한도가 늘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50세 이상인 분들 중 연금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혜택인데,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만일 퇴직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3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할 경우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바뀐 것은 없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출산을 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비과세 대상인 항목은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 육아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한 소득세 등이 비과세였는데, 여기에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경우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다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70%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꼭 숙지하셔서 연말정산이 13월의 급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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