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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카드납도 하고 할인도 받는 방법

삶의 지혜|2021. 1. 18. 22:25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가지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cc)에 일정 금액을 곱해서 세금이 정해지는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600cc 이하 cc 당 18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배기량이 큰 차는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그럼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어떻게 매겨질까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 다음에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1년에 4번,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이것은 연납 할인이라고 합니다.

만일, 1월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1년분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고,

3월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1년분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6월 또는 9월에 남은 하반기 분의 자동차를 선납하게 되면 각각 하반기 분의 10%,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연납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신청과 납부를 할 경우 장점 중의 하나는 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납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이 끝난 후에 납부를 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한 번만 연납 신청을 하면 이후부터 자동으로 연납 대상자가 되어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로 접속한 후 먼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납부를 클릭하여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위택스 외에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꼭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의 경우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택스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니 1월 연납 신청자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월 연납을 희망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신청 가능한 날짜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고, 시간은 07:00 ~ 22:00까지입니다. 단, 31일은 20:00까지만 가능하고, 토요일은 07:00 ~ 1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2월 1일까지 가능하고, 07:00 ~ 23:30까지 가능한 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봤는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최대 9.15%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로 납부할 경우는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다만, 1월 연납의 경우 서울시 대상자는 서울시 이택스로만 납부가 가능한 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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