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은 어떤 곳일까?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가 병의 치료나 안정을 위해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기준이 의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정의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등으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중 "요양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요즘은 조산원은 거의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의원과 병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보는 곳인지, 아니면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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